장학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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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
구 분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|||||||
등록금 대출 | | 신청: 7.5.(수)∼10.25.(수) | | |||||||||
실행: 8.22(화)∼10.26.(목) | | |||||||||||
생활비 대출 | | 신청: 7.5.(수)∼11.16.(목) | | |||||||||
| 실행: 우선대출 7.20(목)∼11.17.(금) /기등록대출 8.22(화)~11.16(목) | | ||||||||||
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| | 신청: 7.5.(수)∼11.20.(월) | | |||||||||
실행: 7.5.(수)∼11.21.(화) | |
참고 1 | |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 ※ ’23학년도 2학기 기준 |
구분 | |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|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신청 대상 | 대상 | |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(학점은행제 교육기관, 외국대학 제외) |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,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(외국대학 제외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연령 | | 학부 | ㆍ만 35세 이하 (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) | 공통 | ㆍ만 55세 이하 (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대학원 | ㆍ만 40세 이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성적 기준 | | 학부 | ㆍ신입생 : 제한 없음 ㆍ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은 적용 예외 | 학부 | ㆍ신입생 : 제한 없음 ㆍ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,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은 적용 예외 | |||||||||||||||||||||||||
대학원 | ㆍ제한 없음 | 대학원 | ㆍ신입생(신규학습자) : 제한 없음 ㆍ재학생(계속학습자) :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은 적용 예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학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소득 기준 | | 학부 |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※ 단,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(보호 아동 포함)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| 공통 |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| |||||||||||||||||||||||||
대학원 |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신용 요건 | | 공통 | ㆍ제한 없음 (금융채무불이행자, 저신용자 가능) | 공통 |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| 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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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| | ㆍ변동금리(연 1.70%) | ㆍ고정금리(연 1.70%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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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조건 | | 학부 | ㆍ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(한도 없음) ㆍ생활비 : 연 350만원(1학기 200만원, 2학기 150만원) | 학부 | ㆍ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※ 대출금액 총 한도 : 대학(전문대학 포함) 4천만원, 5, 6년제 대학 6천만원, 의/치의/한의계열 대학 : 9천만원 ㆍ생활비 : 연 350만원(1학기 200만원, 2학기 150만원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| 대학원 | ㆍ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<등록금대출 총 한도>
* 석·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: 연 350만원(1학기 200만원, 2학기 150만원) | 대학원 | ㆍ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<등록금대출 총 한도>
* 석·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: 연 350만원(1학기 200만원, 2학기 150만원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학점 | ㆍ학습비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(학점인정과정만 해당) ※ 대출금액 총 한도 : 4천만원 ※ 생활비대출 없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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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간 | |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(’23년 기준 연소득 2,525만원)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,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(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) | 학부 대학원 | ㆍ최장 20년(거치기간 10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학점 | ㆍ최장 18년(거치기간 8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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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방법 | | ㆍ의무적 상환: 소득에 따라 상환(국세청) ※ 자발적 상환(재단) 가능(수수료 없음) |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월 분할상환 방식) ※ 중도상환 가능(수수료 없음) |
- 담당부서디지털정보팀
- 최종수정일2022.10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