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대소식

장학공지

2023-07-10
2023-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
작성자 학생지원팀
조회수 1876
  • 첨부파일없음

 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

구 분

7

8

9

10

11

등록금 대출

 

신청: 7.5.()10.25.()

 

실행: 8.22(화)10.26.() 

 

생활비 대출

 

신청: 7.5.()11.16.()

 

 

실행: 우선대출 7.20(목)11.17.() /기등록대출 8.22(화)~11.16(목)

 

취업 후 상환

전환대출

 

신청: 7.5.()11.20.()

 

실행: 7.5.()11.21.()

 



참고 1

 

학자금대출 제도 비교 ’23학년도 2학기 기준

구분

 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
일반 상환 학자금대출

신청

대상

 

대상

 

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(학점은행제 교육기관, 외국대학 제외)

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,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

(외국대학 제외)

연령

 

학부

35세 이하

(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)

공통

55세 이하

(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)

대학원

40세 이하

성적

기준

 

학부

신입생 : 제한 없음

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

장애인은 적용 예외

학부

신입생 : 제한 없음

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, 성적 70/100(C학점) 이상

장애인은 적용 예외

대학원

제한 없음

대학원

신입생(신규학습자) : 제한 없음

재학생(계속학습자) : 직전학기 성적 70/100(C학점) 이상

장애인은 적용 예외

학점
은행제

소득

기준

 

학부

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

,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(보호 아동 포함)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

공통

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

대학원

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

신용

요건

 

공통

제한 없음

(금융채무불이행자, 저신용자 가능)

공통

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

 

 

 

대출금리

 

변동금리(1.70%)

고정금리(1.70%)

 

 

 

대출조건

 

학부

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(한도 없음)

 

 

 

생활비 : 350만원(1학기 200만원, 2학기 150만원)

학부

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

대출금액 총 한도 : 대학(전문대학 포함) 4천만원, 5, 6년제 대학 6천만원, /치의/한의계열 대학 : 9천만원

생활비 : 350만원(1학기 200만원, 2학기 150만원)

 

대학원

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

<등록금대출 총 한도>

구분

총 한도

석사과정

일반·특수/전문기술석사

6천만원

전문/·치의·한의계열

9천만원

박사과정*

일반·특수

9천만원

전문/·치의·한의계열

12천만원

* ·박사 통합과정 포함

생활비 : 350만원(1학기 200만원, 2학기 150만원)

대학원

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

<등록금대출 총 한도>

구분

총 한도

석사과정

일반·특수/전문기술석사

6천만원

전문/·치의·한의계열

9천만원

박사과정*

일반·특수

9천만원

전문/·치의·한의계열

12천만원

* ·박사 통합과정 포함

생활비 : 350만원(1학기 200만원, 2학기 150만원)

학점
은행제

학습비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(학점인정과정만 해당)

대출금액 총 한도 : 4천만원

생활비대출 없음

 

 

 

 

 

대출기간

 

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(’23년 기준 연소득 2,525만원)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,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

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

(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)

학부

대학원

최장 20(거치기간 10+ 상환기간 10) 이내에서 선택

학점
은행제

최장 18(거치기간 8+ 상환기간 10) 이내에서 선택

 

 

 

 

 

상환방법

 

의무적 상환: 소득에 따라 상환(국세청)

자발적 상환(재단) 가능(수수료 없음)

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(월 분할상환 방식)

중도상환 가능(수수료 없음)

 

  • 담당부서디지털정보팀
  • 최종수정일2022.10.19